기재부에서 알려주는, ‘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
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.
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.
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,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.
https://blog.naver.com/rose2021sb03/222979813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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