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
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·취득세·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됩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rose2021sb03/222983088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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