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보증금1 "깡통 전세" 피해 방지 강화 "깡통 전세" 피해 방지 강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입니다. 집주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국세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122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. 지난 21일 정부는 임차인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이르면 내년부터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기준액이 1500만원 상향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만원 오를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체납액만큼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현재.. 2022. 11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