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.9%로 급등…임대인 부담 늘어
정부가 3주택 이상 및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과세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.2%에서 2.9%로 상향하였습니다. 지난해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.
기획재정부는 22일 '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'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
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합니다.
입법예고, 부처 간 협의,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공포·시행할 예정입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rose2021sb03/223029878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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